노동부공고제2006-145호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월24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전자카드를사용하여건설일용근로자근로내역확인신고를하는사업주에대하여지원하고,비정규직근로자의능력개발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근로자능력개발 카드”에의한수강지원제도를도입·시행함으로써비정규직이고용보험의혜택을받기쉽도록하며,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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